9월부터 사고시 과실비율따라 보험료 할증 차등 적용
음주·무면허 등 중과실 사고시 과실비율에 20%p 가중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시 가·피해자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책임의 크기인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폭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꿀팁 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안내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수령 보험금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할증된다.

특히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운전자가 음주·무면허·과로·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추가되며 운전 중 휴대폰이나 DMB 등을 보다가 사고를 났을 때에는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은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며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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