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12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심상정 의원)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전략으로 ‘몽둥이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개정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미치광이 전략’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이익균형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략에 뒷걸음치는 행보를 보여줘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기존 한미FTA 협정의 독소조항을 포함해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적극 주장하는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한미 FTA협정은 한국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대담한 자세 즉 미국의 미치광이 전략에 맞서 한국도 몽둥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심 의원이 우리 정부도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배경에는 기존의 한미FTA협정이 마치 전부 국익에 도움이 된 것처럼 일부 야당의원들이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성격으로 ‘이익균형론’에 기대어 한미FTA 협정을 바라본다면 협정의 불공정성에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협상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한미FTA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6년간 반덤핑 수입 규제만 22건에 달하는데 반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수입규제를 한 사례는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미FTA 협정 제 10.7조 2항에 의하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덩핑 및 상계 관세조치에 대해 당사국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도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에는 한미FTA 협정문은 미국의 반덩핑 장벽에 대해서 털 끝 하나도 못 건들게 되어 한국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 조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선 공약들이 한미FTA 협정 위반 사항들로 지정 되어 결국 통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들로 한국의 정책 주권에 대한 간섭과 왜곡으로 말미암아 이 협정이 불공정한 협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했다.

(자료- 심상정 의원실)

끝으로 심 의원은 “과거 한미FTA는 ‘통상독재’라고 부를 만큼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검증권한을 무시하고 추진되어 이를 빌미로 협정에 동의하면서 통상절차법도 만들었다”면서 “한미FTA 재협상에는 통상절차법에 의거해 통상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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