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논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제가 있다”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넷마블 수장 방준혁 의장이 과로사·임금체불·공짜야근 등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체불임금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넷마블게임즈 서장원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심문에 나선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법대로 지불하지 않은 문제를 대해 집중 추궁했다.

넷마블게임즈 권영식 대표이사는 앞서 사내망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정미 의원은 확인한 결과, 넷마블은 9월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정액교통비에 1.3배를 곱하는 산정방식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넷마블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대신 평일 2시간 연장근무 1만원, 4시간 연장근무 1.5만원, 휴일 4시간 연장근무 3만원, 휴일 6시간 연장근무 5만원 등으로 교통비를 지급해 왔는데 이 정액교통비에 1.3배를 곱해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일일이 기록해 둔 넷마블의 한 퇴직자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평균 67.8시간 총 610.3시간 잔업을 해 총 650만8951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불과 137만8000원, 실제 일한 것의 20%에 불과한 액수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넷마블의 임금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의 1.5배를 곱하고, 여기에 야간 및 휴일에 따른 할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넷마블의 경우 통상시급이 노동자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액인 교통비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무시해 연장수당을 지급한 셈이다.

아울러 넷마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넷마블과 계열사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정신질환과 같은 과로 관련 질환은 인원과 진료 횟수 모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2014년 96건, 2015년 141건, 2016년 248건, 2017년(상반기)203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진단과 사업장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또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는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넷마블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방준혁 의장은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살인적인 야근지시와 거액의 임금체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넷마블의 교통비 기준 연장수당 지급 방식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이 넷마블 게임즈의 장시간 노동, 야근수당 미지급, 직원 자살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질의하기 위해 방준혁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방준혁 의장이 증인목록에서 빠지자 “간사단 협의 결과를 보면 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빠지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여야 간사 의원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마블은 게임업계에서는 '야근으로 인한 불빛으로 구로에서 독보적으로 눈에 띈다'고 해서 '구로의 등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직원들의 야근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넷마블은 과도한 업무로 직원들이 올해 잇달아 돌연사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넷마블 경영진이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잦은 야근 등으로 '구로의 등대'라는 소문이 확산되자 "야근을 할 때는 커튼을 치고 해라"라고 말해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과로사와 사옥에서 투신자살 등 세차례에 걸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곤혹을 치룬 바 있다. 지난해 7월 모바일 게임 ‘길드오브아너’ 그래픽을 담당한 직원이 돌연사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사내 횡령으로 비위 징계를 받은 개발자 박 모 씨가 서울 구로 사옥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또 지난해 11월 21일에는 넷마블게임즈의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 소속 직원 A씨가 심장동맥경화로 숨졌다. A씨는 일명 ‘크런치 모드’(Crunch Mode) 일하다가 과로사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런치 모드란 게임·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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