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상위 10%, 10조6000억 소유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박주현 의원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훤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 임대소득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특히 상위 5%가 토지를 83%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꼽으며 전수관리로 과세 관리를 철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의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배당소득금액은 10조593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5631억원(2014년 9조3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상위 1%의 배당소득점유율은 2015년 71.7%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4년 1억700만원에서 2015년 1억2000만원으로 12.1%가량 늘어났다.

박 의원은 “상위 10%의 배당소득 집중도를 살펴보니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 2015년 93.8%로 박근혜 정부 이전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쏠림 정도가 더욱 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200만원, 2013년 1280만원, 2014년 1407만원, 2015년 1572만원으로 연평균 7.75%의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2015년 기준 평균 11만5000원의 배당소득을 벌어들여 상위 10% 평균 소득의 1/10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9만3000원, 2013년 9만6000원, 2014년 9만6000원에 그쳤다. 또한 배당소득이 1만원 이하인 소액배당소득자도 전체의 44%를 기록해 배당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배당소득을 벌고 있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을 통한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며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각종 분리과세를 일반적인 과세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것도, 1000만원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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