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강제력 없는 ‘모범규준’추진 … 실효성 있는 법제화 마련해야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국회에서 통합감독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초대형 투자은행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와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이행 강제력이 없는 모범규준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체계의 형식과 관련된 문제를 꼬집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공청회의 발표문 등을 통해 통합감독체계를 우선 ‘모범 규준’ 형식으로 시행하고 시행과정의 평가를 통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범 규준 감독을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단순 행정지도인 모범 규준이 금융회사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행정지도 불이행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은 이행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며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도 기준 단일 업권 감독만 유지된다면 통합감독 도입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초대형 IB 신청사 중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등 2곳이 통합감독 대상으로, 이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전성 규제는 개별기업에 대한 감독으로,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실질적 예금에 해당되는 기업어음계좌 허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전성 문제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것.

박 의원은 “모범규준 대신 법제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증권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초대형 투자은행은 통합감독 시행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