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상품 25개 중 22개 9년 이후 해지해도 고객 손실 입어

보험사들이 고수익 상품이라며 내놓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들이 실제로는 가입 9년이 지난 후에 해지해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 7년 이상 유지시 원금 보장이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험 가입시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보험사들이 고수익률을 내세워 변액보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보험 가입 9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환급금이 원금인 21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금융소비자가 9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수익 186만원(금리 2.2%, 세후기준)을 받고,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254만원(금리 3.0%, 세후기준)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연 3%의 수익률을 내도 수익은 커녕 63만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보험 사업비 등 때문이다.

해당 국정감사 자료는 각 생명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에서 판매중인 변액보험 상품 중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해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25개 표본의 변액연금 9년 1개월 109회차 해지환급금 추정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이렇게 3개뿐이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변액연금 보험 무배당 1704 최저보증형’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2390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197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투자수익률을 3%로 동일하게 가정했음에도 사업비 등의 차이로 인해 419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한편 같은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에서도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과 ‘최저연금보증형(무배당) 평생든든하게’ 변액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302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문제는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변액보험의 가입자가 대부분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85회차(7년 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단 1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 해지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보험 가입자는 같은 상품이라도 사업비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 의원은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설명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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