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특혜 인가 아니다”주장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이번년도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감 관련 뜨거운 감자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예비 인가 과정의 의혹관련 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아이뱅크 컨소시엄이 ‘불충족’ 평가를 받아 문제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당시 은산분리 완화 이후 지분구조 변경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얻어 ‘불충족’ 평가를 받았다.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인터파크를 주축으로 SK텔레콤과 GS홈쇼핑 등이 참여했다. 당시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결국 예비인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평가표에 따르면 아이뱅크와 달리 규제를 따르지 않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86점, 84점을 받아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케이뱅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의 경우 4%) 초과해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산업자본인 KT의 지분을 28~38% 확대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약정을 체결하고도 ‘충족’ 판정을 받았다.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 지분의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정돼 있었다. 특히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동일인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을 체결해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리은행(10%), NH투자증권(8.6%) KT(8%) 등 3대 주요주주가 은행법상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인 상황에서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미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고 이런 금융위의 의지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공정성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여당은 케이뱅크 등 인터넷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인터넷뱅크의 출범 효과를 들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허가에 대해 “위법 판단은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동일인 부분은 계약서 상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더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심사할 때 동일인 해당 여부를 확인했고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뱅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고위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률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기관의 기업 채무 관리, 벤처기업-벤처캐피털간의 ‘불공정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은 ▲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 주식 양도 제한 ▲ 비밀 유지 ▲ 손해 배상이다.

즉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전체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3개사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주장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13만 3577명의 79%인 10만 5417명이 대출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중신용자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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