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삼성그룹 특혜 의혹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아닌 법 개정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가 다른 업권과는 다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 위원장은 이어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겠다"며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인 삼성생명에 유리하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돼 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보험업권만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예외를 뒀다.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3%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다른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권은 취득원가(장부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독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 덕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7.21%를 보유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중 3% 초과 매각분을 환산하면 현재 20조원이 넘는다고 채 의원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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