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의 보험금 늑장지급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2013~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사의 늑장지급 건수는 126만2820건, 손해보험사는 1365만6799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자동차 보험의 늑장지급 비중이 약 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고 보험금을 늑장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험사별로 생보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 11일 초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35만9564건이었다. 교보생명(22만4381건), 한화생명(16만6211건), 라이나생명(10만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293만7502건), 동부화재(227만6777건), 현대해상(189만8871건), KB손보(181만955건) 등의 순으로 11일 초과 건수가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이고, 교보생명(22만4331건), 한화생명(16만6211건), 라이나생명(10만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동부화재(227만6777건), 현대해상(189만8871건), KB손해보험(181만95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는 14만 3804건으로 동부화재가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이 13만6295건, AXA손해보험이 6만58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보험사 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고 하지만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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