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당성 없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던 삼성생명에 감경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이 정당성 없는 재부의 방안을 마련해 삼성생명 감경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2차 제재위원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에 3개월 일부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후, 3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제재심 이후 재부의 운영방안’을 마련,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 등에 부과한 일부영업정지를 기관경고로 감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제재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시행 세칙에 근거한다.  

박선숙 의원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일부 영업 정지 제재를 결정한 제2차 제재위원회가 열린 2월에는 검사·제재 규정과 동일한 시행세칙에 ‘제재심의위원회 재부의’ 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제재심 이후 재부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삼성생명 제재처분을 감경하는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한 장짜리 문건으로, 없던 재부의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이는 금융감독원이 규정과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원장의 제재결정 전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재부의할 수 있는 근거인 ‘제재심 이후 재부의 운영방안’이 아무런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결정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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