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17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이 케이뱅크 특혜 인가에 대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해 동의했을 뿐 ‘큰 책임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의 입장에 대해 따졌다. 이와 관련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감원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더불어 심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유권해석)에 의해 결정된 사항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을 통해 제출 받은 '법력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은행업 심사 기준으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 '최근 분기말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4%를 기록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신설은행 인가 시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BIS 비율 8% 이상과 업종 기준의 평균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업계 평균치 기준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지난해 3월 말 13.55%까지 하락해 본인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자 시행령에서 요건을 삭제했다.

당시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 요건과 업종 평균 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그간 심사 사례, 시장 참가들이 은행 업종 평균 재무 건전성 산정 시 관행적으로 단일 기준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가 신청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언급했다.

김종석 의원은 “금감원장의 현재 소신 있는 답변처럼 금감원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정무위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담당한 금감원 임원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이 적정한가라는 이학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최 원장은 “충분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사외이사로 본인들이 추천해달라는 의사를 반영한 것인데. 목적과는 다르게 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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