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공적자금 철저한 관리...우리은행ㆍ한화생명 잔여지분 매각 주력 기대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총 6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민간 출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임하고 향후, 금융기관 공적자금을 집중 점검하고 현황에 대해 살필 것을 밝혔다.

이번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발탁된 경위로는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지만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민충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황이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민간위원의 임기는 18일부터 내년 17일까지로 약 2년 간 맡는다. 첫 회의는 이달 중 개최할 계획이며, 민간위원장은 첫 회의시 위원간 호선(互選)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개선과 과장은 “특히 경제·금융·회계 등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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