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재산권 몰수, 부당스카우트 법 위반
이언주 의원, 무늬만 정규직 처우개선은 기약 없어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절차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장 및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 사유재산권 침해, 재산권 몰수, 부당스카우트 등 불법ㆍ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과정에 민법(사유재산 침해, 재산권 몰수), 형법(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인사조치 등 강력한 사후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60개(9,927명)이고 이들 용역회사는 법인체로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안, 시설관리, 시스템 관리,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회사와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계약 잔여기간의 이윤 30%를 보상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는 용역은 현 업체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용약회사의 대부분 잔여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았다. 또, 고도의 전문성ㆍ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용역회사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안까지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8월31일 구성하여 2차례(8.31, 9.12)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8월 8일 제10차 이사회에서 임시법인(SPC) 설립(안)을 의결했고 9월 11일 자회사 사장 선임, 9월 13일 제12차 이사회에서 ‘정규직 추진을 위한 협력사 계약 해지(안)’을 의결했다.

이언주 의원은 “잔여 계약기간 이윤 30% 보상안은 정부가 제시해 준 가이드라인 인지 묻고, 이사회에서 임의적으로 보상안 30%를 의결한 사장 및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