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기재부 매년 부적절한 계산방식 고집-조세저항 우려 통계포장 심각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2017년 세법개정안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법개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017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2014년 OECD Data)이 11.4%로 33개국 중 31위로 꼴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부총리에게 소득재분배 목표가 문재인정부의 핵심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다시 전 정부처럼, 세율인상과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재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즉 정말 세수효과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간 5.5조(순액법)로 발표하면서 계산하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율인상 개정안에 대한 세수비용 추계는 누적법으로 계산해서 23.6조원의 재정수입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런 이유가 세부담을 작게 나타나게 해서 조세저항을 줄이고,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세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즉 통계적 포장방법을 이용해서 세부담을 적게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증세의 경우 “중부담 중복지”를 향한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적 설득이 필수적이라면서 조세정책의 목표는 공평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재분배 효과가 확실한 예외없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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