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내부거래 규제강화 대비ㆍ비자금 조성위해 허위계산서 발행 악용"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글로비스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생플라스틱 사업을 하며 1천89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폐플라스틱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340억 원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실은 이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일감몰아주기’비판에 의한 내부거래 줄이기로 보고 현대글로비스 측의 해명 청취, 거래기업 및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대글로비스의 소명처럼 단순히 현대글로비스 내부직원의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적극적으로 거래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현대글로비스의 재생플라스틱 거래규모는 2011년 23억으로 시작해 6년간 총 1,089억에 달한다. 또한 2017년 6월 계양경찰서의 조사 및 회사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 증빙이 있으므로 언론이 말하는‘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담당직원의 일탈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 건물 지하 402호에 입주한 업체와 수백억 원 규모의 폐플라스틱을 거래했다. 자료: 심상정 의원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현대글로비스는 2007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자동차ERP(생산자책임 재활용체계) 도입을 예상하면서 폐플라스틱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동차ERP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 중이며, 재활용 시 가장 중요한 철광에 대해서는 거래시장에 진출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의 폐플라스틱 거래는 내부거래비중을 낮추고 사업을 다각화 한다는 명분하에 현대글로비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 자료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거래의 상당부분과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이 거래하는 비철(알루미늄, 구리 등) 사업의 일부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는 2013년 75%에서 2016년 67%로 크게 하락한 바 있다.

현대글로비스 측이 직접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물품출하과정이 아주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 있다.

더구나 현대글로비스의 허위계산서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이사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내부거래 줄이기’거나 ‘비자금 조성’ 목적 발행

심상정 의원은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대기업인 현대글로비스를 폐비닐 고물상과 허위로 거래하는 결과로 이끈 것이 어이가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그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진의 의사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비하거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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