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성실납세확인제 도입과 관련, 지난 3월4일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세무사는 자신의 소득금액 신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성실신고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의결했고 이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 날자 서울경제 ‘세무사는 자신이 알아서 세무검증? 세무검증제 구멍 숭숭’ 제하의 기사에서 세무사는 검증 주체이면서 검증 대상자인데, 법률안에 다른 세무사에게 검증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존의 세무대리는 납세자가 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세무사가 대신해 주는 것에 불과해 단순히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에 따라 장부기장을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고, 그 결과 장부기장대리 업무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도적적 해이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도입하려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과 관련 증빙의 일치 여부, 기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실하게 확인할 경우 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세무대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