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거래 범위 확대 운영
‘온라인 등록 확인증’발급으로 불편 해소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최근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빈번해지고 있음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업협회 간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분증분실, 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방안에 따르면, 금융업계와 지난2월부터 TF를 구성했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새로이 개편이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감원과 각 금융업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등) 간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시스템 가입 금융회사 확대▶명의도용 사고 개연성 높은 사각지대 금융거래 범위 확대·운영 ▶‘파인’통한 ONE-STOP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해제)서비스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등이다.

이는 시스템 등록 즉시 시스템에 가입된 전 금융회사(개인고객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1103개사)에 등록정보가 전파돼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침이다.

아울러 PC또는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등록 및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노출로 등록 및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하고자 한다.

기존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등록정보가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노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금융소비자가 PC또는 휴대폰으로 직접 시스템에 온라인 등록할 수 있게 된 지난 7월 13일 이후 일평균 시스템 등록건수는 33건에서 9월 30일까지 8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시 조회(다운로드)한 후 회사 전산망에 반영(업로드)함으로써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문구’가 팝업창으로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금웅감독원과 업계가 공동 TF를 구성해 단계별로 시스템 정비‧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

그간 추진 경과에 따르면, 금융업계와 협의해 시스템 가입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의 범위를 확대해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금융소비자가 PC또는 휴대폰으로 손쉽게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인터넷 기반 등록체례를 구축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에는 각 금융협회를 연결한 전용망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등록한 정보를 즉시 금융회사에 전파하는 실시간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향후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도 내년 1분기, 4분기 각 나눠 실시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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