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도 개선 제안
국회의원 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 세미나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최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자금이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공익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임팩트 금융'이 생겨나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환경문제를 개선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이른바 '임팩트 금융'과 관련한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연구모임이 13일 발족한 임팩트 금융포럼에서 이날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직접투자·간접투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임팩트 투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 의해 시행중인 일부 사회투자기금 관련 조례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팩트 금융은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을 말한다.

공익사업은 자금 확보가 힘들 수 있는데 임팩트 금융이 이런 빈틈을 메워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자금을 빼면 관련 자금 규모가 180억 원에 불과하다.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임팩트 금융의 법제화 필요성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보조금, 기부금, 융자, 투자, 채권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애 주기에 따른 사회적 금융의 개발이라는 보다 확대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회수 부의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부의 상업금융, 정책금융 등 공급자 중심의 금융조달 정책을 넘어서 사회적 금융의 수요와 이용자 특성에 대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혁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수 한국임팩트금융 대표는 민간부문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팩트금융기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원을 기부, 대출, 투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 ▶미소금융 재편해 미사용 재원을 임팩트투자 활용 ▶사회적은행을 설립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뱅크을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종수 대표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도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문적인 사업분야을 담당하는 은행인 ‘꼬마 bank’을 인가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민간기금의 육성, 자본시장법 개정,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단계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민간단체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와 함께 임팩트 금융에 대한 세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됐다.

최운열 대표의원은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주거 교육 보건환경 등 많은 문제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위한 과제를 배출할 것"이라며 "또 지나친 약탈을 지적받는 금융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서 임팩트금융이 금융발전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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