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금융규제 컨설팅·내부통제 컨설팅 등 프로세스 구축 지원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금감원은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규제 준수를 도와줘 건전한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자문단을 통해 지자체에는 향후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는 예비창업자의 멘토로서 금융규제 및 금융업 인·허가 절차 관련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민간지원센터에는 은행·보험사 등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지원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순회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교 창업지원기관내 보육중인 예비창업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등에게 핀테크 창업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규제상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 정보를 공유한다.

‘핀테크 현장 자문단’은 복합적인 국제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별 20년 이상 경력의 감독·검사 전문가로 7명이 구성됐다. 현재까지 자문 서비스를 신청한 29개사 중 23개사는 각 업체별로 2명 이상의 담당자를 배정해 자문을 진행 중이며, 자문을 완료한 6개사에도 관계형 자문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일회성 상담과 달리, 업체별로 평균 3개월여에 걸쳐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규제상 쟁점사항 등에 대해 자문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약 3~4개월의 기간 동안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5개월여간 현장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스타트업이 금융소비자의 효익 증진에 기여할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거나, 금융산업에 적시에 진입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자문대상 중 한국어음중개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완화할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지난7월 19일 오픈했으며, 이나인페이는 1호 소액해외송금업자로 지난8월 23일 등록했다. 신청자는 상당수가 창업 이후 3년 이내의 스타트업(23개사, 82%)으로서, 주로 금융플랫폼(11개사, 39%), 소액해외송금업(7개사, 25%), 지급·결제송금(7개사, 25%) 등 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다.

P2P금융 5개사,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4개사 및 금융상품 등 정보제공·비교 서비스 2개사로 구성됐다.

모든 신청자는 금융규제 자문(23개사, 82%) 또는 금융업 인·허가 절차 지원(15개사, 54%)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적시에 상용화하기 위한 규제 컨설팅 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 민간 지원센터 및 대학교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디캠프(D.Camp)가 주관하는 오피스 아워(Office Hours)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협력기관을 통해 핀테크 스타타업 등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진출을 촉진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금감원(www.fss,or.kr) 및 협력기관(핀테크지원센터 fintechecenter.or.kr), 디캠프(dcamp.kr)의 홈페이지에서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fintech@fss.or.kr)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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