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국가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혜택 누려야”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참전유공자의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에게도 포함하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에게도 포함하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보훈기금법’과 동법 시행령,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헌처훈령 제1157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를 입은 참전유공자와 타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보훈기금법에 포함시켰다.

김해영 의원은 “그간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가 없어 재해로 피해 입은 많은 참전유공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소외되지 않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