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어음 폐지 후 대체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2월13일,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공동주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어음결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질로 인한 결제지연과 거래처 부도나 어음장기화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 성균관대 정태명교수가 현금 및 어음결제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장대교 기업금융과장(중기부), 이규철 서기관(법무부), 오진균 경제정책실장(중소기업중앙회), 조정필 부회장(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배인호 경영지원실장(전문건설협회), 이근주 국장(핀테크산업협회), 김진 대표(직뱅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제자인 정태명교수는 “현금과 어음 결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소비자보호센터 인테리어 피해건수가 4,500건(2015년)에 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야 조정건수도 2,433건(2016년)으로 피해사례가 많다” 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이로 인한 부도나 도산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의원은 “지급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금이지만, 결제지연과 거래처 부도, 어음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사례가 많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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