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 판매 연 25%로 축소 …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요건 완화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이 어려운 공모펀드 시장을 다시 활발한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농협, 우체국 등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희망한다면 인터넷은행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1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수탁고 66%, 회사 수 132%, 임직원 수 53% 등 자산운용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에 반해 공모·사모 펀드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져 수탁고가 감소·정체됐고,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금융당국은 먼저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펀드 판매시장은 상위 10개사에서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하는 과점적 구조이지만, 판매사 범위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 등에 공모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으로 인건비, 임대료 등의 사무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면 상담과 투자 권유가 생략돼 저비용으로 펀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6월 북서울농협에서는 신규 인가가 이미 나는 등 농협은 이달 안에만 해도 4곳에 신규 인가가 날 예정이다. 우체국의 경우 지난달 예비인가는 신청해뒀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중으로 신규인가가 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희망하는 곳에 대해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하고 싶은 의사를 확인해 와서 이미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운용사의 성과를 공개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의 경쟁상품인 온라인펀드, ETF 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또 판매 단계에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핵심정보를 설명하고, 판매 이후에는 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문자나 어플 등을 통해 알려준다.

주목할 점은 현재 50%인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는 25%로 축소한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연 5%씩 단계별로 낮추고,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장기투자형, 단기투자형 등 직관적으로 바꾸고, 판매보수가 저렴한 클래스로의 전환 제도를 도입한다.

사모펀드 시장에는 신규 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 추가 진입을 확대한다.

전문사모운용사는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위탁운용사) 등록 절차 없이 PEF(사모펀드) 설립·운용을 허용한다. 부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과감하고 신속히 퇴출시키는 등 사후 감독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PEF 투자가능 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사 GP의 PEF 설립 시 출자승인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렵 등을 거쳐서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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