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 확대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권역별 조직에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를 추가한 매트릭스 방식의 조직개편에 나섰다.

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2개월간의 조직진단 및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직개편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월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후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조직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규율하는 영업행위 감독을 건전성 감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가 민원‧분쟁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국한된 업무로 강조되면서 감독‧검사 부서의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져, 소비자 권익침해를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칸막이’ 방식의 권역별 조직 운영으로 핀테크(FinTech) 등 다수 업권에 걸친 금융이슈 대응시 감독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금감원 全 조직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권역에 해당하는 금융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권 전반을 포괄하는 기능 조직을 확충할 필요성 때문에 조직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매트릭스 형태를 추가했다.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소관업무 중 건전성 감독 비중이 큰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통합 관리한다. 또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영업행위 감독 비중이 큰 시장 담당 부원장이 통합해 맡는다.

이를 위해 건전성‧영업행위 부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팀 단위 조직(건전성 총괄조정팀, 영업행위 총괄조정팀)을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 금감원은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해 사전적‧적극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대부분의 민원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감독‧검사부서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수행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내 민원부서는 현장조사 기능을 부여해 민원처리를 빠르게 처리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전체민원의 63.&%를 차지하는 보험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하고, 민원처리‧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 했다. 분쟁조정1국은 보험, 분쟁조정2국은 보험외 민원‧분쟁을 담당한다.

또 금융포용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금소처 내에 배치하고, 민원처리와 불법금융행위 피해예방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토록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을 금소처 산하로 배치했다.

금감원은 또 수석부원장 산하 ‘업무총괄’ 부문을 ‘전략감독’ 부문으로 개칭하고 금감원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조율 기능을 강화했다.

全 권역에 걸친 기능별 부서(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 등)를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이동 배치해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검사효율성 제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를 기관별검사국이 일괄 수행토록 했다.

또 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 등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를 폐지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실무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팀 단위 조직 통·폐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大)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을러 금감원은 금융감독수요 변화에 부응한 기능별 조직도 확충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이 예방 등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실’ 신설하고, 핀테크 성장 지원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해 조직 내에 분산된 관련 기능‧조직*을 통합하여 ‘핀테크지원실’을 신설했다.

핀테크지원실은 IT‧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 저축은행감독국 P2P대출감독대응반, 핀테크현장자문단,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등 현재 각 부서에 산재된 핀테크‧전자금융업 관련 기능을 부서 단위로 통합된다.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준을 제고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20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했다.

이밖에 인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무국 산하 인사팀은 인사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3명인 선임국장은 2명으로 축소하고 소관업무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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