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유상증자안 부결 당혹
자본확충 활로 막혀 차후 매각 수순 밟을 가능성 높아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에 대한 유상증자안을 부결하면서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450억원 규모의 MG손보 유상증자안을 부결시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방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진들 사이에 MG손보 추가 유상증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 것 같다”면서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유상증자가 거의 확정적이었던 분위기가 뒤바뀐 데는 MG손보 인수를 이끈 신종백 회장이 임기 말기라는 점과 추가 증자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의적인 시각이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 지분 93.93%를 보유한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LP로 사실상 대주주다.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린손보(MG손보 전신)를 인수한 이후 5년여에 걸쳐 총 23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MG손보에 지원해왔지만,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앙회 내부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번 증자를 성사시켜도 경영정상화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IFRS17 도입에 따른 추가 자본확충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MG손보는 출범 이후 2013년 394억원, 2014년 906억원, 2015년 479억원, 2016년 289억원 등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왔다.

재무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RBC비율 또한 9월 말 기준 115.6%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는 수치로, 100% 미만이 되면 당국의 제재를 받아 시장에서도 퇴출된다. 유상증자에 실패한 MG손보의 RBC비율은 향후 100% 미만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인수를 이끌고 증자안을 추진해 왔던 신종백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유상증자가 불발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4일까지다.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가 차기 회장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MG손보 유상증자안이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적 적자와 함께 재무건전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경영난에 시달려온 MG손보는 그간 대주주의 지원을 받으면서 위기를 타개해왔지만 추가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자본확충의 활로가 막혔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에 실패한 MG 손보가 매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농협은행과 한국증권금융 등 대주단은 MG손보의 RBC비율이 150%를 넘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증자를 받지 못 하면 회사를 매각해야한다는 조항을 내걸었다.

유상증자가 불발되면서 RBC비율을 끌어올리고 대주단에게 리파이낸싱을 받으려던 MG손보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매물로 나와도 매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워낙 적자가 오래 지속된 회사라 수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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