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시장질서 확립 위해 투명성 제고 높일 것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최근 가계부채 관리강화와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저신용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에 따라 대부업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당국에서 취약계층 자금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운영을 통해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감독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 청취, 서민금융협의회 및 대부업정책 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한다.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내영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도 정비된다. 이에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히 청년층·노년층 대상 우선 폐지토록 한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된다. 대출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미가압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부중개영업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시장질서도 확립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13년 39→2018년 24%) 및 대부중개영업 수익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한다. 또 다단계 중개금지 및 1사 전속주의 도입을 통해 금융권 대출 모집인 수준의 규율을 정착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 역량을 갖춘 업자가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무요건 상향 조정, 인적요건 신설 등 진입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할 것”이라며 “감독 강화에 맞춰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대부협의회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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