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 #A병원은 입원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없고, 잠을 자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페이퍼 환자)#B병원은 환자 대부분이 금요일에 귀가 후 월요일에 재입원, C병원은 자녀 방학을 이용해 일가족이 허위로 입원했다.(나이롱 환자)#D병원은 환자들이 무단으로 외출·외박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식사만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기숙사형 병원)

위와 같은 사례처럼 나이롱환자를 끌어들여 장기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취해온 한방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광주 지역의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허가병상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했다. 이들 병원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여기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37억3000만원에 달한다.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 시 신고)된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허위 입원을 조장하면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페이퍼환자·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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