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엄단 계열사간 자금흐름 집중 조사 관측...고강도 조사 예고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호텔공사비 30억원을 자택공사비로 유용해 배임 황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대주주로 있는 정석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4일 중구 한진빌딩에 소재한 한진그룹 부동산업체 정석기업에 조사요원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 및 회계 자료를 예치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기세무조사가 아니라 조사4국이 투입되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석기업 세무조사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석기업의 최대 주주는 한진칼이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지난 2016년 중순까지 2대 주주로서 27.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지분 가운데 6.87%는 정석기업이 지난해 251억원에 사들였으며 조회장은 현재 20% 내외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다.

세무업계는 한진그룹이 부동산업체인 정석기업 일감을 몰아주기를 통해 조 회장이 세금 탈루 등 부당이득 가능성을 염두를 두고 자금흐름에 대해 집중 들여다 보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규제 의지를 천명한데다 국세청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검증하고,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정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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