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연한 직장내 폭언 노동부는 철저 조사해야"...사측 "징계위 열어 견책 처분 내렸다"

[금융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이 관리자들에게 상시적인 폭언을 당했다며 공개한 녹취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성에스원노조(위원장 장봉렬)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에스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삼성에스원에 만연한 직장내 폭언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조가 출범한 뒤 회사 관리자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폭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조는 회사에 한 달여간 징계를 촉구하고 공문을 발송해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의 이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8조) 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게 노무전문가의 지적이다.

노조측은  "삼성에스원은 가해자 엄중징계를 통해 갑질행위 재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노동부에 폭언을 한 가해자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삼성에스원측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만 밝혀 향후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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