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EK맨파워 노동청에 고발

[금융경제신문= 김현태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한국공항 하청업체인 EK맨파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EK맨파워가 대한항공 기내 청소업무 도급 사용자로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한국공항과 하청 EK맨파워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K맨파워 노동자들은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지부는 노동조건 개선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날로 10일째 파업 중이다. 노조가 지난 3일 조합원 147명을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92.4%가 근골격계질환, 31%가 위장질환, 21.2%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조는 고발장에 산재사건 노동부 미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보호구 미지급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취급 화학약품 정보 미비치 혐의를 적시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