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탈세 및 횡령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이중근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 계열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각종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 회장을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이 회장이 출연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부영이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신고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부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편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영과 관련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건 안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시공 및 원가 허위 공개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 분양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이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이 회장과 관련해 주택사업 과정에서 회사 돈 유용을 통한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회장 주변인을 상대로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지난달 이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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