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공정위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을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B2C 영업부문 사무실에서 대리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샘 현장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숙 국민의 당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한샘이 대리점 업체와 관련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샘은 대리점 직원을 선발해 배치할 때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고,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한샘 측 관계자는 “전국의 300여개가 넘는 대리점들에게 효율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사측에서 플러그샵을 열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들어올 대리점주는 한정 되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하다보니 실적이 못 미치는 대리점주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일이 불거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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