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온라인 포털 지위남용ㆍ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정책토론회 개최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ㆍ불공정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의 인사말을 통해서 “온라인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의 경우 광고와 수수료 등 거래구조로 인해 광고비 산정의 불합리와 입찰가 부담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O2O 서비스 또한 과다한 수수료와 제한입찰로 광고비가 급격히 상승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등 포털 서비스가 정보검색을 통한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하여 독점화의 폐해가 문제인데, 이는 정보검색과 광고를 분리시켜 중기부 만이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 과장은 광고 및 수수료의 거래구조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 및 실태조사 결과 키워드 광고는 단순검색 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하여 객관적 광고효과의 검증이 어렵고, 이를 통한 광고비 산정은 불합리하며, 상단광고가 입찰에 의해 결정되어 소상공인간 경쟁이 과열되어 입찰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블로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상업적 목적의 광고활동에 대해 묵인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피해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공기중 부사장도 비싼 광고비에 대한 오해와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라며, 본인도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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