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리뉴얼 강요 등 불공정 거래 경험 가맹점주 극소수 그쳐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가맹본부의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 지역 미설정·침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포 환경 개선 실시 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했다.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진 0.4%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들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 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응답했는데, 전년에는 그 비율이 96.5% 수준이었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 지역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지난해 27.5%에 비해 1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의 응답 결과, 심야 시간대(오전 1시∼6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그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지난해 96.8%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 여부를 처음으로 조사했었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 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영업 지역 침해 금지,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등 4개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였다.

제도별로는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49.4%, ‘영업 지역 미설정·침해 금지’ 77.6%, ‘영업시간 구속 금지’ 79.8%, ‘가맹점단체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46.7%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의 추가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 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 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나 온라인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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