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해 국민 의견 먼저 반영...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 통해 법안 만들 것”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중심으로한 과도한 규제가 논란을 일으켰고 암호통화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甲)은 오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본청 228호에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의당 채이배의원실과 공동 주최하여 간담회를 연다.

하 의원은 “암호통화와 암호통화취급업의 정의와 법적 인·허가 방안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와 김형중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원종현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황도연 수석(케이씨에이), 심재철 단장(법무부 정책기획단), 강영수 팀장(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이 토론을 맡는다.

하태경 의원은 “온라인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학계, 업계, 규제 당국 간 심도있는 논의를 보태 내실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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