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법상속·中企 경쟁기반 훼손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방침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경영권 승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력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확대된다.

또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점검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3배→10배로 상향했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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