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점검서 489개 기관 1488건 대거 적발
특정인 내정 기만적 채용 행태 등 채용비리 백화점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지방 공공기관도 공공기관 못지않게 채용 비리가 만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 1488건이 적발돼,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개 기관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기관은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의료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발시 편파적인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순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 종용하고 해당 업무에 다른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의원면직 후 재정상 회수 처분을 받은 비위자가 회수 조치를 완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무역은 00팀장의 조카가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특혜 채용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 총 9명 중 내부위원 4명이 면접전형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기피 또는 제척 없이 특혜 채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은 면접심사 시 모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인에게만 면접점수 100점을 주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적발됐다.

대구시설공단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관련업무 3년 이상) 미달인 인사를 채용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채용조건(지자체 일반직 경력)과 맞지 않음에도 채용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미리 특정인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채용공고 후 내정자를 임용했다.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취업응시자들을 들러리로 만든 것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채용방침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15배수 선정하도록 했으나, 실제는 20, 30배수로 임의 적용해, 15배수 이외의 지원자가 최종 합격되게 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채용정보자료 사전제공 및 경력 부족으로 자격미달자를 채용했으며, 여주도시관리공단은 공개경쟁시험 채용 없이 예비합격자 1순위자를 합격자로 부적절하게 특혜 채용했다.

용인문화재단은 채용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 처리했으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서류전형에서 ‘관련직종’ 및 ‘경력’ 항목의 점수를 부적절하게 평가한 결과로 서류전형에 합격,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시켰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특정인 합격을 위해 1차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재공고 후 다시 채용과정 절차에 들어가 1차 서류심사 10위였던 응시자가 1위로 평가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채용계획 수립 후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채용해야함에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내정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대대상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응시자에게 우대 배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켰으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면접위원 평점을 집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집계 착오로 후순위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도시공사는 고교기능인재 추천 채용시 공사의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의 이수기간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추천대상자로 처리해 채용하고, 화성시문화재단은 공고 내용에도 없는 채용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면접시험을 실시해 분야별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해, 후순위자가 합격돼 채용됐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은 채용시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 보다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응시자의 기간제 근로자 경력을 정부투자기관이나 공무원경력으로 잘못 판단해 서류심사에서 합격 처리시켰다. 기간제 계약직 채용시 응시자가 면접시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도 최종합격자로 선정 후 채용한 것.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공개 채용이 원칙임에도 공고 없이 특정인을 단독 채용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실시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적발된 내용 중에는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객관적인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의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이 미비한 기관은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을 통해 수사결과에 따른 해임 등 처벌기준 마련과 적발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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