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 사정기관 수사의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 징계 처분

기사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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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김현진 기자] 공공기관.공기업 채용비리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등도 예외없이 상다수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에너지공공기관 중 4곳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6곳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개 공공기관 중 257개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서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곳이 사정기관 수사의뢰를 받았다.

징계처리를 받은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6곳이다.

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내정순위에 맞춰 변경해 채용했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고위인사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전문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응시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인물을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내부인만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합격처리했다는 게 적발됐다.

징계처리를 받은 곳은 관련 직원 등의 사후 처리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특히 사정기관 수사의뢰를 받은 곳은 긴장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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