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비율 위반시 제재 밝혀…부동산 시장 불안 선제대응 의지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30일 오전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노력, 가계부채 대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2014년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4년 7.4%에서 2015년 11.5%, 2016년 11.6%로 증가폭이 늘었지만 지난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노력, 가계부채 대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7.6% 증가에 그쳐 가계부채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 원장은 “31일 시행예정인 신(新) DTI제도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