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투명성 제고·투기수요 진입 차단 기대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30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본격 시행된다.

30일 은행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기존에 이용하던 가상계좌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고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통해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다만 해당은행에 기존 본인 계좌가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실명확인과 계좌등록이 가능하다. 1인당 1계좌만 등록할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하고 있는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당분간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해, 일명 ‘벌집계좌’로 운영되는 취급업소의 거래는 중단되는 등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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