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정부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또 불법사금융 집중신고도 받는다.

이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월 8일부터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가 연 25%에서 24%로 낮춰지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도 27.9%에서 24%로 낮춰져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확정해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일제 단속과 관련된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가 즉시 시행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병행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200~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독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연 2회),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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