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수 소폭 감소…4차산업 진출·지주회사 전환 변동 많아
공정위, 대기업집단 설립 공익법인 지배력 강화 악용 우려 ‘체크’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수가 소폭 감소했다. 62개사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됐고, 67개사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돼 5개사가 줄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57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모두 1991개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26개 집단이 총 67개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 설립(30개), 지분 취득(21개), 기타(11개) 등이며, 계열 제외 사유는 흡수 합병(18개), 지분 매각(10개), 청산 종결(8개), 기타(31개)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 에너지 등 4차 산업 진출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주력 기업집단에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정보 및 지식 집약적 업종을 계열 편입했다.

지에스, 한화, 오씨아이 기업집단은 태양광 및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및 건설 자문을 영위하는 영덕제1풍력발전, 한마을태양광, 한화솔라파워글로벌, 시민햇빛발전소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계열 편입했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계열 변동 사례가 있었다. 롯데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지배 구조 개편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후 투자 부문을 합병해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의 투자 부문이 롯데지주로 사명을 변경했고 분할 신설된 롯데제과 사업 부문이 계열 편입됐다.

친족 분리에 따른 계열 제외 사례가 많았다. 중흥건설, 동원, 호반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등 5개 집단의 총 20개사가 친족 독립 경영을 인정받아 계열 제외됐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경영 현실에 부합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이 손자회사를 설립한 사례가 있었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공익 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출자해 설립한 케이에이와 케이오가 다시 각각 100%를 출자해 에이에이치와 에이오를 설립해 계열 편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이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 실태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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