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발생시 국가 경제 차원 제도적 틀 만든 것" 강조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가 주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관치법 논란이 일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위기발생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을 두고 관치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고 위기 발생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 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기촉법의 공과 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생산과 건설이 중단 된 제품 건물 등이 정상 인도되지 못하여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상황에 직면하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 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촉법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채권단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전체의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며 “이에 따라 기촉법 개정과정을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이제는 기업의 사적 자치 권리 보장 정신에 부합한다고 이야기 하고 오히려 관치적 요소도 많이 희석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제 기업구조조정은 새로운 재도약의 선상에 서 있다면서 국가 전체의 한정 된 자원을 재분배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혁신경제나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며 그 중심에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최근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라고 해도 한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는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 기업수도 늘어나는 등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기촉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혁신과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의견이 다르다보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경영인과 노조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산업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이 들을 것을 조언했다.

끝으로 채권은행은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초대할 수 있다면서 채권은행은 기업의 도무비로서의 역할 구조조정시장의 ‘마켓 메이커’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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