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채굴기 수입 1년새, 369대→ 20,757로 56배 증가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가상통화를 이용한 외화 휴대반출(2017)이 전년대비 건수 2배, 금액 3.5배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관세청의 업무보고에서 하면서 가상통화를 위한 원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방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세청을 통한 가상통화 해외원정 및 신종 환치기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결국 피해자는 개인투기자나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상통화 채굴기의 수입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69대 이던 것이 2017년에는 2만개를 넘어섰고, 금액도 5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상상을 초월하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통화 채굴기가 불법 수입으로 적발되는 경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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