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실태 점검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일반 금융소비자와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주요 금융회사 353개사가 대상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 등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행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행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제도 안내사항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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