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온라인·우편·방문 접수 가능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점검엔 원칙론 불구 신중한 입장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은행들의 각종 채용 비리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금융권 채용실태 점검에 앞서 채용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제보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또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는 금융회사의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제2금융권의 채용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다만 제2금융권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채용실태 점검 대상과 범위 등에 있어서 은행의 점검 방식과는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채용 절차 운영에 관해서는 현행 금융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채용절차의 적법한 운영 여부는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 및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경영관리 건전성 또는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 및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한다”며 “법을 위반하는 사례 등을 신고받게 될 경우 검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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