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태동기’ 자금부족에 신음
지속가능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위해 자금 지원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정부가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000억원 상당의 기금 조성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지원, 정부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의 외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수요·공급간 미스매치가 크고,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미비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Social Benefit Fund)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조달된다.

정부·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제도를 마련·시행한다.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특정사업을 마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출자 요청,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 요청 등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회가치기금의 출범을 목표로 2월중 민간주도로 ‘기금 추진단’이 설립하고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이를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도 확대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350억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50억원)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보에 2022년까지 5000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도 강화된다.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연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한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관계부처,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설치해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