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해외여행경비 반출 ‘이상급등’ 가상화폐 영향론 제기
국내 가상화폐 가격 해외시장과 ‘괴리’ 시세 차이 노린 투기 가능성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가상화폐 해외 원정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여행경비의 반출 실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해온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여행경비로 반출된 금액은 총 2억1273만달러(2309억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여행경비란 해외여행자가 지급할 수 있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인데, 현행법상 해외여행경비의 한도는 무제한이다. 다만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현재 의원의 분석 결과, 해외여행경비 반출 현황은 2013년 2505만달러(272억원), 2014년 2085만달러(226억4500만원), 2015년 2645만달러(287억2000만원), 2016년 2953만달러(320억6000만원)로 2000만달러대를 유지해오다가, 가상화폐 열풍이 본격화 된 2017년에는 7238만 달러(785억8000만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초 해외여행경비 반출 실적은 1월 260만달러(28억2000만원), 2월 272만달러(29억5000만원) 등으로 전년 수준에 불과했으나, 3월부터 11월까지의 해외여행경비 반출은 전년보다 2배에서 4배가량 폭등했으며, 국내 가상화폐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대비 4.14배(2016년 12월, 254만달러)나 증가한 1051만달러(114억1000만원)로 집계됐다.

2018년 1월에는 3846만달러(417억6000만원)를 기록하며, 이미 2017년 해외여행경비 반출 실적(7238만달러)의 절반(금액 기준, 53.14%)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동월(260만달러) 대비 무려 15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시세가 30%정도 비싸다. 가상화폐 원정투기꾼들은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일본·홍콩·태국 등으로 출국해 가상화폐를 싸게 사고, 이를 다시 한국으로 전송해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왔다.

따라서 해외여행경비에 가상화폐 원정투기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해외여행경비 반출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현재 의원의 분석이다.

해외경비반출 실적의 지역별, 연령별, 금액별 수치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별 해외경비반출 실적(금액기준)을 분석해보면,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일본 3.63배, 홍콩 6.21배, 태국 6.98배 등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의 2018년 1월 해외여행경비 반출실적(1557만달러)은 이미 전년도 전체 수치(502만달러)를 앞질렀다.

또한 가상화폐 열풍과 맞물려 해외여행경비 평균 반출금액은 높아지고 해외여행경비 평균 반출연령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경비 평균 반출금액은 2013년 2만3000달러, 2014년 2만4000달러, 2015년 2만4000 달러, 2016년 2만4000달러 등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17년 3만3000달러, 2018년 1월 4만6000달러 등으로 증가했다. 해외여행경비 평균 반출연령은 2013년 52세, 2014년 51세, 2015년 50세, 2016년 50세, 17년 46세 등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8년 1월 38세로 대폭 낮아졌다.

이 의원은 "해외여행경비가 가상화폐 원정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세청의 해외여행경비 가상화폐 원정투기 적발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원정 해외투기로 의심되는 고액·빈번 반출자 다수를 포착해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뒤늦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당국은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실시와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등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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