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장안호 국내부문장을 임명 2개월 만에 직위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장 부문장을 직위배제하고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부문장이 대행을 맡았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부문장 등과 함께 장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서 직위해제 된 장 부문장은 채용비리 논란을 빚게 됐던 2016년 당시 HR지원단 단장(상무)을 맡았었지만 작년 말 손태승 행장 취임과 동시에 인사를 단행하면서 수석부행장급인 부문장으로 승진했었다.

이 부분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당시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임명하게 됐다”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선택한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작년 12월 남 전 부문장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2월에 장 부문장을 직위해제 되면서 우리은행은 수석부행장 공석 사태가 연이어 터지게 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물론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게 될 경우 업무 복귀는 가능하겠지만 1심 판결까지 적어도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백사태는 장기화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대행을 맡아 수행하지만 향후 이 부분을 지속할지는 알 수 없다”며 “앞으로 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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