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위 재량권남용 등 문제점 지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케이뱅크 특혜인가와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금융위원회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 사항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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