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휴기간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 탄력점포 운영
렌터카 운행시 내 보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저렴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설 연휴기간 중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해 우리은행 및 전체 저축은행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처럼 설 연휴동안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할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예금·대출만기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연휴기간 종료 직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기된 기간에는 약정금리가 정상 적용된다. 연휴 시작 직전일인 14일에 해지해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등 불이익이 없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나 대출만기일이 연휴 중에 오면 19일로 역시 자동 연기된다.

◇은행 탄력·이동 점포 운영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 45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 10개를 연다.

참고로,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교체로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이용이 불가하다. 해당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연휴 중 현금 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 업무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특약

연휴 중 타인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때 유용한 보험 상품도 알아둘 만하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으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면 된다.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상품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크게 저렴하다.

◇환전은 인터넷·모바일로

출발 전에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환전을 신청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단 이용 가능한 영업점이나 이용시간, 환전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휴대품 도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거래 은행(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 운영)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는 경우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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